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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4월 24일 (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을 한·일 관계에 적용하면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을 일본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들어가 자연적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됨. 한국에게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설정된 공동개발구역(JDZ)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게 됨
○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 판결의 자연적 연장 기준에 따라 한국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했고, 일본과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음
○ ICJ는 1985년 리비아-몰타 판결과 그로부터 38년 뒤인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어떤 국가의 200해리 내에서는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대륙붕이 200해리 이원의 자연 연장한 대륙붕보다 우월하여 다른 국가가 자연 연장에 따른 대륙붕 권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1993년 한・일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후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임. 그리고 동 협정은 2025년 6월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6월 이후 종료될 수 있게 되어 있음

□ 지금으로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의 종료 통고 이후 한·일 간 대륙붕 경계가 신 한·일 어업협정상 경계와 동일하게 선이 그어지고, JDZ의 경계획정 시 중국이 참여하는 것임

□ 하지만 한・일 JDZ가 사실상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북진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이익, 협정 종료 후 새로운 잠정약정 체결 또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수고와 부담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아직도 한국이 향후 협정의 처리 문제나 동중국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첫째, 현행 한·일 JDZ와 협력체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을 설득하면서 현재 협정체제를 실질적인 자원 탐사・개발이 가능한 잠정약정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해 지속적 반대자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JDZ 인접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도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 및 우리 정부의 독자적 자원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6월 일본의 종료 통고 여부, 2028년 6월 협정 종료 여부는 제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임

 


[출처] 제22대 국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해야 (2024.04.24.)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6

1. 체결배경 16

가. 평화선 선언 16

나. 북해대륙붕 판결 18

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9

2. 주요 내용 21

가. 조광권자 21

나. 공동위원회 22

다. 분쟁해결절차와 협정의 종료 23

3. 협정 이행 현황 23

Ⅲ.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 29

1.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ICJ의 판결 변화 29

가. 리비아-몰타 판결 29

나.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 32

2.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한 비판론 35

가.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상 문제점 35

나. 관습국제법 인용상 문제점 38

3. 한국의 입장: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한 지속적 반대자 41

Ⅳ.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전망 44

1. 2028년 협정 종료 가능성 44

2. 협정 종료 시 JDZ 관할 46

3. 중국의 동향 51

4. 소결 52

Ⅴ. 대응방안 54

1. 현행 한ㆍ일 JDZ 유지ㆍ개선 54

2. 관습국제법상 지속적 반대자 규칙 활용 56

3. 한ㆍ일 JDZ 인접수역 독자 개발 추진 57

Ⅵ. 결론 59

참고문헌 61

[부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66

판권기 98

[표 1] 협정 이행 현황 24

[그림 1] 한반도 주변 수역 13

[그림 2] 한국석유공사의 JDZ 인접수역 탐사 현황 15

[그림 3] 2002년 JDZ 조사 해역 26

[그림 4] 한일 JDZ와 중일 JDZ의 위치 27

[그림 5] 협정 종료 시 한ㆍ중ㆍ일 3국의 각축장이 될 JDZ 47

[그림 6] 한반도 주변수역 대륙붕 광구와 탐사 현황 49

[그림 7]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5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대륙붕공동개발 # 대륙붕경계기준 # 해양법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