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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heitspaket
(치안대책)

□ 독일 내무부와 법무부는 8월 29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무기법 개정 등 흉기·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함. 정부는 지역 축제와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16개 연방주에는 우범지역에서 흉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함

□ 독일은 지난 23일 졸링겐의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부터 공공장소에서 칼날 길이 6㎝ 이상 흉기 휴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음. 버튼을 눌러 한손으로 펼칠 수 있는 '잭나이프'는 전부 금지됨.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주지 않기로 함. 범죄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연방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당국 권한도 확대할 계획임. 또한, 독일 정부는 독일 이외 유럽연합(EU) 국가에 먼저 입국한 난민을 가급적 빨리 돌려보내고 복지 혜택도 주지 않을 방침임. 가족 장례식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국을 오가는 난민도 보호하지 않기로 함. 이는 일부 난민이 독일의 난민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고국에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졸링겐 테러 용의자는 독일에 망명을 신청하기 전 불가리아에 먼저 입국했음. 독일 이민당국은 EU 역내에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 조약에 따라 용의자를 불가리아로 송환하려 했으나 용의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실패함.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파악함. 정부는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단체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금지하기로 함

□ 독일에서는 지난 5월말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진압하던 경찰관을 살해하는 등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지난 26일에도 튀링겐주 발테르스하우젠의 한 슈퍼마켓에서 소말리아 출신 27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됨

[출처] 
'난민 테러' 당한 독일, 흉기규제·난민추방 확대 (2024.08.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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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 # 테러정책 #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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