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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 중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으로 마련됨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 구체적·도전적 목표 제시

□ 이번 이행계획은 ▲보호지역‧오이시엠(OECM*) 확대, ▲보호지역‧오이시엠(OECM) 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됨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


□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
 ㅇ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오이시엠(OECM)도 발굴*하여 확대할 예정

 * (국내 오이시엠(OECM) 후보지 예시) 하천 중 특별보전지구, 자연휴양림‧사찰림 중공익용 산지 등

□ 우수한 자연지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결 등 질적 관리도 강화
 ㅇ 이를 위해 보전계획 수립, 이행현황,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관리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 또한 생태우수지역 관리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협의체 (파트너십)를 기반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우수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활성화
 ㅇ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

 * 사유지 매입 확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단가 상향, 보호관리협약제도 대상 확대 등
 **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 농‧산‧어촌 생활문화 체험, 불교문화‧전통문화 체험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 등

□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생태우수지역을 균형 있게 이용하여 자연의 혜택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임
 
[출처]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12.26.) / 교육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배경 및 경과 3

Ⅱ.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국내 보호지역 현황 5

Ⅲ. 그간 성과와 개선방향 8

Ⅳ. 비전 및 목표 9

Ⅴ. 추진 과제 11

전략 1. 보호지역ㆍOECM 확대 11

전략 2. 보호지역ㆍOECM 관리체계 개선 14

전략 3. 지역사회 상생기반 강화 16

Ⅵ. 이행 방안 18

[참고 1] 국내 보호지역 지정현황 (KDPA, '22) 19

[참고 2] OECM 주요 검토대상 유형(예시) 20

해시태그

#국가보호지역 #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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