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2년 용산공원을 임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3년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개방하였다. 그러나 용산공원 토양오염 문제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용산공원 관람객들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어 개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정화작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용산공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반환미군기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한미군에서는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이 국내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위해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화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오염토양 관리체계가 상이한 점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정화기준 초과 시 의무적으로 정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나, 미국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토양에 대해서만 정화의무를 규정하며, 따라서 이 경우 정화기준과 위해우려수준 사이의 오염도를 보이는 토양의 관리가 문제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반환미군기지 정화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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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토양오염 위해성 논쟁을통해 돌아본 합리적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관리방안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