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집권 2기 국정과제 핵심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미 의회 최종 통과
ㅇ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둠
ㅇ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등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주요 난관 및 공화당의 대응
ㅇ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수정되어 다시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으며,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킴
ㅇ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는 부채 증가, 적자 확대, 메디케이드 감축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ㅇ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표결'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민주당 전원 반대와 공화당 내 이탈표 속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간신히 가결됨
ㅇ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권한으로 무제한 반대토론을 허용하는 관행인 '마법의 시간(magic minute)'을 활용해 8시간 45분간 법안에 대한 반대 연설을 하여 최종 투표가 지연됨
ㅇ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조항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설득에 대부분 찬성으로 전환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주요 포함 내용
ㅇ감세 조치 영구화: 트럼프 집권 1기(2017년)에 시행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감세 법안'으로도 불림
ㅇ대선 공약 반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 포함
ㅇ국경 안보 및 국방: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
ㅇ재정 및 복지: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천775조원)로 상향 조정
ㅇ복지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와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조처가 포함됨
ㅇ바이든 행정부 정책 변경: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 포함
ㅇ신생아 지원: 신생아에게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이 담김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조항
ㅇ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제공되던 최대 7천500 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 달러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말로 앞당겨짐
-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세액공제 예외 조항도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됨
-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 등 IRA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온 국내 관련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됨
ㅇ배터리 부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유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203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 다만, 중국 기업 등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이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이 조항은 중국산 부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세액공제 축소 및 요건 강화: 태양광과 풍력 발전 관련 각종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이후에서 2027년 말로 앞당겨졌으며,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됨
-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됨
- 이러한 보조금 대폭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취소가 예상되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한화큐셀 등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ㅇ반도체법 세액공제 확대 및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됨
- 2022년 말 이후 가동하고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제공되는 이 세액공제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행정부에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처] '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트럼프, 4일 서명식 (2025.07.04.) / 연합뉴스
ㅇ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둠
ㅇ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등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주요 난관 및 공화당의 대응
ㅇ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수정되어 다시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쳤으며,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킴
ㅇ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는 부채 증가, 적자 확대, 메디케이드 감축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ㅇ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표결'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민주당 전원 반대와 공화당 내 이탈표 속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간신히 가결됨
ㅇ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권한으로 무제한 반대토론을 허용하는 관행인 '마법의 시간(magic minute)'을 활용해 8시간 45분간 법안에 대한 반대 연설을 하여 최종 투표가 지연됨
ㅇ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조항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설득에 대부분 찬성으로 전환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주요 포함 내용
ㅇ감세 조치 영구화: 트럼프 집권 1기(2017년)에 시행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감세 법안'으로도 불림
ㅇ대선 공약 반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 포함
ㅇ국경 안보 및 국방: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
ㅇ재정 및 복지: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천775조원)로 상향 조정
ㅇ복지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와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조처가 포함됨
ㅇ바이든 행정부 정책 변경: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 포함
ㅇ신생아 지원: 신생아에게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이 담김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조항
ㅇ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제공되던 최대 7천500 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 달러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말로 앞당겨짐
-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세액공제 예외 조항도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됨
-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 등 IRA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온 국내 관련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됨
ㅇ배터리 부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유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203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 다만, 중국 기업 등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이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이 조항은 중국산 부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세액공제 축소 및 요건 강화: 태양광과 풍력 발전 관련 각종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이후에서 2027년 말로 앞당겨졌으며,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됨
-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됨
- 이러한 보조금 대폭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취소가 예상되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한화큐셀 등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ㅇ반도체법 세액공제 확대 및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됨
- 2022년 말 이후 가동하고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제공되는 이 세액공제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행정부에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처] '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트럼프, 4일 서명식 (2025.07.04.)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