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하였다.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가 4월 9일부로 부과 예정이었다가 90일 유예되면서 7월 9일인 유예 만료 기한을 목표로 여러 국가가 대미 협상을 이어왔다.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양자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대로 미국은 만료 기한을 이틀 앞두고 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통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튀니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에 보내진 서한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해당 국가에 보내진 서한은 수신인과 국가명, 추후 부과될 관세율의 숫자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 서한을 보냈다고 알려진 당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14개국 외에도 본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었던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조치 자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의 기준은 기존 발표했던 4월 2일 상호관세율이며, 다만 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8월 1일 기한 만료 시 부과될 상호관세율의 변경 여부를 미리 통보받은 격이 되었다.
이미 행정명령으로 통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는 유예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9일 8개국(브라질, 스리랑카,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브루나이, 몰도바, 필리핀)에도 추가 서한을 발송하였다. 현재까지 서한을 받은 총 22개국은 무슨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다른 교역상대국에 추가 서한이 더 발신될 것인지, 8월 1일 이후 상호관세율에는 왜 변경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있다. 본 고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던 7월 초 협상 기한을 연장하며 발송된 이번 관세 서한에 담긴 미국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과 평가, 향후 협상의 향방과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 본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관세 서한을 보냈다고 알려진 당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14개국 외에도 본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었던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조치 자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의 기준은 기존 발표했던 4월 2일 상호관세율이며, 다만 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8월 1일 기한 만료 시 부과될 상호관세율의 변경 여부를 미리 통보받은 격이 되었다.
이미 행정명령으로 통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는 유예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9일 8개국(브라질, 스리랑카,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브루나이, 몰도바, 필리핀)에도 추가 서한을 발송하였다. 현재까지 서한을 받은 총 22개국은 무슨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다른 교역상대국에 추가 서한이 더 발신될 것인지, 8월 1일 이후 상호관세율에는 왜 변경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있다. 본 고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던 7월 초 협상 기한을 연장하며 발송된 이번 관세 서한에 담긴 미국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과 평가, 향후 협상의 향방과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 본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7월 9일 목전에서 상호관세 유예 1개월 연장
2. 관세 서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3. 남아있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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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들여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