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2
제1장 개관 5
1. 법 제정 목적ㆍ배경 및 입법과정 등 6
1) 법 제정 목적 및 배경 6
2) 입법과정 및 시행 6
2. 법의 구성 및 체계 8
제2장 적용대상 및 다른 법과의 관계 10
1. 적용 대상 11
1) 물적 대상 11
2) 인적 대상 12
2. 적용 제외 14
3. 다른 법과의 관계 15
제3장 규제 체계 16
1. 모델과 시스템의 구분 17
2.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기반 접근 17
1) 개관 17
2)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 및 위험별 규제 대상 등 20
3.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 31
4.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과징금 부과 32
제4장 행위 주체별 의무 34
1. 개요 35
2. 공급자 및 국내대리인의 의무 38
1)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의무 38
2) 제50조 투명성 의무 42
3) 범용 인공지능 모델 관련 의무 43
3. 배포자의 의무 47
1)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의무 47
2) 제50조 투명성 의무 49
4. 수입자 및 유통자의 의무 50
1)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의무 50
제5장 혁신 지원 52
1.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53
2.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초소형기업 지원 55
제6장 거버넌스 57
1. EU 차원 58
1) AI 사무국 58
2) 유럽인공지능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 60
3) 자문 포럼(advisory forum) 62
4) 전문 과학적 기술 지원: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패널(scientific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62
2. 회원국 차원 63
제7장 구제 65
[부록] 표 등 참고자료 67
판권기 89
[표 1] 품질관리체계(Quality Management System) 작성 방법(제17조 제1항) 68
[표 2] 기술문서에 기재할 사항(부속서 IV) 69
[표 3] 적합성 평가 개요(제43조, 제44조, 제47조, 부속서 V, 부속서 VI 및 부속서 VII) 71
[표 4] EU 데이터베이스에의 등록(제49조 제1항 및 부속서 VIII, 제60조 및 부속서 IX) 75
[표 5] 범용 인공지능 모델 공급자가 마련해야 하는 기술문서(제53조 제1항 제a호 및 부속서 XI) 76
[표 6] 범용 인공지능 모델 공급자가 하방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53조 제1항 제b호, 부속서 XII) 77
[표 7] '구조적 위험을 가진' 모델 지정 기준(부속서 XIII) 78
[표 8] 기본권 영향평가 개관(제27조) 79
[표 9] 업무준칙(code of Practice) 개요(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 80
[표 10]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개요(제95조) 81
[표 11] 각종 하위법령 등 및 행동강령 관련 개요 82
의무 이행절차 개요 56
참고목차 3
[참고 1] 인공지능 모델 및 인공지능 시스템(예) 17
[참고 2]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항 33
[참고 3] 표준 및 공통기준: 시스템 및 모델 36
[참고 4]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일부 의무 이행 방법 39
[참고 5] (고위험) 서면위임장에 명시할 사항(예) 41
[참고 6]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의무 규정 이유(전문 133) 42
[참고 7] (범용) 서면위임장에 명시할 사항(예) 46
[참고 8] AI 사무국의 조직ㆍ구성 58
[참고 9] EU 인공지능법에 따른 AI 사무국의 역할(임무) 59
[참고 10] 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임무) 61
[참고 11] 과학 패널의 역할(임무) 62
[참고 12] 기본권 보호 국가공공당국/기관의 예(아일랜드) 63
[참고 13] EU 인공지능법에 따른 시장감시당국의 역할(임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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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EU 인공지능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