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전기차 등 내수 시장의 과도한 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섬
- 25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힘
- 이번 개정은 가격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가격 관리 업무가 직면한 상황이 뚜렷하게 변화해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또 신경제와 새로운 업태(業態)·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감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함
□ 개정 초안은 우선 신선 상품, 계절성 상품이나 재고 과잉 상품 등 합법적인 가격 인하 사유 외에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ㅇ 상품 분야 덤핑행위만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개정 초안에서는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덤핑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ㅇ 가격담합·가격폭리·가격차별 등 부당 가격 행위를 식별하는 기준도 조정함
- 가격담합의 경우 현재는 '상호담합, 시장가격 조작, 기타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부당 가격행위로 판단되지만, 개정 초안은 '상호담합, 시장가격 조작'만 충족하면 담합으로 간주하도록 함
ㅇ 공기업·업계 협회 등에서 영향력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강제·묶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를 부당 가격행위로 추가했으며, 데이터·알고리즘·기술 등을 이용한 부당 가격 행위도 금지함
ㅇ 아울러 부당 가격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고 정확한 가격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렸으며, 가격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적 책임도 명시함
□ 개정 초안은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산업 전반에서 '제 살 깎기'식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것
- 최근, 주력 산업인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혈 경쟁이 격화하자 당국은 관련 업체를 불러 경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출처]
中, 27년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무질서한 저가경쟁 감독' (25.07.25) / 연합뉴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수정 초안 (의견 수렴용)》기초 설명 (25.07.24)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25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힘
- 이번 개정은 가격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가격 관리 업무가 직면한 상황이 뚜렷하게 변화해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또 신경제와 새로운 업태(業態)·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감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함
□ 개정 초안은 우선 신선 상품, 계절성 상품이나 재고 과잉 상품 등 합법적인 가격 인하 사유 외에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ㅇ 상품 분야 덤핑행위만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개정 초안에서는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덤핑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ㅇ 가격담합·가격폭리·가격차별 등 부당 가격 행위를 식별하는 기준도 조정함
- 가격담합의 경우 현재는 '상호담합, 시장가격 조작, 기타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부당 가격행위로 판단되지만, 개정 초안은 '상호담합, 시장가격 조작'만 충족하면 담합으로 간주하도록 함
ㅇ 공기업·업계 협회 등에서 영향력이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강제·묶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를 부당 가격행위로 추가했으며, 데이터·알고리즘·기술 등을 이용한 부당 가격 행위도 금지함
ㅇ 아울러 부당 가격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고 정확한 가격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렸으며, 가격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적 책임도 명시함
□ 개정 초안은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산업 전반에서 '제 살 깎기'식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것
- 최근, 주력 산업인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혈 경쟁이 격화하자 당국은 관련 업체를 불러 경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출처]
中, 27년만에 가격법 개정 추진…'무질서한 저가경쟁 감독' (25.07.25) / 연합뉴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수정 초안 (의견 수렴용)》기초 설명 (25.07.24)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