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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C. § 8679: Construction of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prohibition(Byrnes-Tollefson Amendment)
(10 U.S.C. § 8679: 외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 금지(반스-톨레프슨 수정법))
U.S. Congress
2019-02-01
□ 미국 의회는 1965년 톨레프슨 수정안과 1968년 번스 수정안을 통해 외국 조선소에서의 군용 선박 건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함
ㅇ 해당 조항은 이후 통합되어 ‘Byrnes-Tollefson Amendment’로 불리며, 현재 미국 법전 10 U.S.C. §8679에 규정됨
ㅇ 군용 선박 및 선체·상부구조 주요 부품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국방예산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ㅇ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2018년 국방수권법(Pub. L. 115-232)에 따라 조항 번호가 기존 10 U.S.C. §7309에서 §8679로 재편성됨
ㅇ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이 발효되었으며, 조항 체계 정비와 충돌 방지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됨
ㅇ 실질적 취지는 변경되지 않고, 법령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한 번호 조정이 이루어짐
ㅇ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등을 통해 대통령의 예외 권한 행사 근거가 보완됨
□ 본 조항은 미국 조선산업 보호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 군용 선박의 기술 유출 방지 및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장치로 기능함
ㅇ 대통령의 예외 승인 조항은 국가안보상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함
ㅇ 현재까지도 국방세출법 및 조선산업 관련 규제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함
ㅇ 해당 조항은 이후 통합되어 ‘Byrnes-Tollefson Amendment’로 불리며, 현재 미국 법전 10 U.S.C. §8679에 규정됨
ㅇ 군용 선박 및 선체·상부구조 주요 부품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국방예산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ㅇ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2018년 국방수권법(Pub. L. 115-232)에 따라 조항 번호가 기존 10 U.S.C. §7309에서 §8679로 재편성됨
ㅇ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이 발효되었으며, 조항 체계 정비와 충돌 방지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됨
ㅇ 실질적 취지는 변경되지 않고, 법령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한 번호 조정이 이루어짐
ㅇ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등을 통해 대통령의 예외 권한 행사 근거가 보완됨
□ 본 조항은 미국 조선산업 보호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 군용 선박의 기술 유출 방지 및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장치로 기능함
ㅇ 대통령의 예외 승인 조항은 국가안보상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함
ㅇ 현재까지도 국방세출법 및 조선산업 관련 규제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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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C. § 8679: 외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 금지(반스-톨레프슨 수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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