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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na Standoffs in the PMZ

(잠정조치수역(PMZ)에서의 한중 대치)
□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Korea-China Standoffs in the PMZ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힘 

□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함
 ㅇ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됨.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접근해옴
 ㅇ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함.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쌈
 ㅇ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고,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춤. 양국 선박들은 가장 가까울 때는 3㎞(1.7 해리)까지 근접함

□ CSIS는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밝힘
 ㅇ 또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ㅇ CSIS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양국 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진 않지만,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함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임
 ㅇ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함
 ㅇ 한국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도 여러 차례 중국에 우려를 표함
 ㅇ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이를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출처] '中, 지난달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아…한중 또 대치' (2025.10.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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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잠정조치수역 # PMZ # 한중갈등 # 해양안보 # 한중어업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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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na Standoffs in the PMZ

(잠정조치수역(PMZ)에서의 한중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