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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時における議会機能の維持及び政府の監視: 憲法に緊急事態条項がない国の状況

(비상 시 의회 기능 유지와 정부 감시: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국가들의 상황)

목차

はじめに 59

Ⅰ OECD 諸国における憲法上の緊急事態条項及び議会機能維持の規定 60

Ⅱ 緊急時を想定した法令 60

1 日本 61

2 米国 63

3 英国 63

4 オーストラリア 64

5 カナダ 65

6 ベルギー 66

Ⅲ 議会機能の維持 66

1 定足数を満たせない場合及び集会できない場合の対応 67

2 議会閉会中の対応 69

3 議会解散後の議員任期の空白期間の対応 70

4 議員任期の空白の回避策 74

おわりに 77

해시태그

#긴급사태 #헌법조항 #정부감시 #국회역할 #비상대응 #입법권 #국제비교 #제도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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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時における議会機能の維持及び政府の監視: 憲法に緊急事態条項がない国の状況

(비상 시 의회 기능 유지와 정부 감시: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국가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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