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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

본 브리프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른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후복지 관련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규모가 1,024만명(전체 20%)으로 초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2019년 이후 5회 인상되었고, 2019년 대비 2023년 기준 누적 35.9%(88.3원/kWh → 120원/kWh)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담 증가율(2019~2024년 1분기)이 전체 가구는 58.7%, 최저소득층은 78.3%로 산출되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82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63.6% 수준이고, 지출 우선순위는 식료품(40만원) > 보건(27만원) > 주거・광열(25만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 간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높은 에너지비용을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에너지비용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에너지빈곤으로 정의하면서, 가계동향조사(1998~2022년)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 45% 이하) 중 50~60%가 에너지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 난방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체 인구 대비 에너지빈곤율은 8.1~11.5%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브리프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제도를 비용 지원형(에너지바우처)과 효율개선형(주택효율개선) 제도로 구분하고, 전체 에너지복지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지원방식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이원화되어 고령층 및 농촌 거주자의 이용 제약, ▲월평균 지원액이 약 3만원으로 일부만 보전 가능(2022년 1분기 에너지 비용 평균: 도시 12.3만원, 농촌 16.5만원), ▲노인・장애인의 높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비율(2020~2024년 75.6%),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 가구의 25.3~29.8%가 에너지빈곤 경험, ▲복수 기관(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광해광업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중복 운영으로 비효율 발생, ▲농촌 지역의 높은 개별난방 의존율(96.2%)에 의한 지역별 에너지빈곤 격차(에너지빈곤율: 도시 약 5~6% vs. 농촌 약 12~15%) 해소 한계 등이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해시태그

#에너지빈곤대응 # 에너지위기 # 기후복지 # 에너지빈곤율 # 에너지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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