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이른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제정되었다. 본 법은 중국군과의 연계가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의 제품·장비·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연방정부 또는 연방자금이 투입되는 연구·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생물보안법이 독립 법안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안보 입법 틀인 NDAA에 편입되어 제도화되었다는 점은, 바이오 기술·제조 역량·데이터 인프라를 산업·통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 의제로 공식 위치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시사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기존 하원 발의안(H.R. 8333)과 NDAA 제851조를 비교하여, ‘규제 완화’로 보이는 외형적 조정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비용을 낮추면서도 장기 집행력을 강화하는 ‘제도 재설계’였음을 분석한다. 실명 블랙리스트 삭제, 계열사 자동 포함 조항 제거, ‘has reason to believe’ 문구 삭제 등은 컴플라이언스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부(DoD·OMB) 중심의 지정·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DoD 1260H와의 연계 가능성은 향후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 구조적 배제 메커니즘이 누적·확장될 여지를 내포한다. 아울러 본 법은 한국 바이오 산업에 균질한 영향을 미치기보다, 대형 CDMO(상업 생산·미국 고객 연계)와 중소 CRO·CMO(연방자금 연계·하도급 구조)의 노출 경로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이슈브리프는 정책 집행 강도에 따른 단계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한국형 selective decoupling’과 방화벽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외교·연구안보를 포괄하는 통합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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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의 제도적 성격과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