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 EU 등 선진국은 이미 양자 이니셔티브 법과 국가 전략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우리나라도 2026년 1월 양자기술 육성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와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발표로 제도적 전환을 시작하였다. 양자기술은 AI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AI는 민간에서 군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됐지만, 양자는 국가안보의 물리적 전제를 변경한다. 위험의 범위와 공급망 의존도, 기술표준의 파급력이 다르기에 확산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등장 자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술이다. 국방 분야는 이제 어떤 양자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묻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거버넌스로 위험과 기회를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국방 양자 거버넌스의 설계를 위해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이의 정합성,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생애주기 내재화, 신뢰-책임 기반의 운영, 위험기반 차등 적용, 이중용도 및 경제안보 정합, 실증 우선과 점진적 통합, 통합 거버넌스를 원칙으로 국방양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 양자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했는가로 평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전력화하는 결단이 아니라, 위험과 기회를 함께 설계하는 거버넌스의 결단이다. 이제 국방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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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자 거버넌스를 향하여: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의 함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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