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24호, 재사용 유리병은 왜 1회용 용기로 대체되고 있는가? : 빈용기보증금제도 한계와 음료용기 재사용 확대 방안

현재 국내 음료용기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플라스틱병의 배출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빈용기, 특히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 용기의 시장 기반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페트(PET)병·캔 등 1회용 포장재가 대체하고 있다는 점임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회수율99% 수준의 외형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증금 대상 빈용기 출고량은 2003년 56.19억 병에서 2025년 37.42억 병으로 약 33.4% 감소하였고, 소주·맥주 시장의 보증금 빈용기 비중도 동반 하락하여, 재사용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있음

향후 음료용기 정책은 “플라스틱병을 더 잘 재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법」제15조의2 개정을 통해 재사용 우선 원칙의 명문화, 재사용 비중 목표 관리, 표준용기 지정, 1회용 포장재 전환 영향평가, 반환 인프라 다층화 등 도입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회수율 중심 제도에서 재사용 유지 중심 제도로 전환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1

목차 1

Ⅰ. 들어가며: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핵심은 '재사용 우선' 2

Ⅱ.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구조와 운영의 한계 3

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법적 구조 3

나. 회수율의 '착시'와 보증금 대상 빈용기 출고량의 장기 감소 4

다. 시장별 1회용 포장재 전환 4

라. 공동반환주병 협약의 약화와 비공동반환주병의 확대 5

마. 시장 주체별 1회용 포장재 선호의 구조적 원인 6

Ⅲ. EUㆍ독일의 재사용 우선 원칙 제도화 동향과 시사점 6

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의 재사용ㆍ리필 확대 6

나. 독일의 재사용 목표와 1회용 보증금제도 운영 경험 7

다. EUㆍ독일 사례와 한국 제도의 비교 8

라. 시사점 8

Ⅳ. 재사용 유리용기의 정책적 가치와 제도적 쟁점 9

가. 자원ㆍ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9

나. 자원안보와 산업 회복력 측면의 가치 9

다. 환경보건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의 보조적 가치 9

라. 1회용 포장재 전환 관리와 EPR 체계의 한계 10

마. 표준용기 약화와 소매점 반환 인프라 부담 10

Ⅴ. 개선방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중심으로 11

가. 재사용 우선 원칙과 시장 주체별 책무 명문화 11

나. 음료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사용 비중 목표관리제 도입 11

다. 표준용기 지정 강화와 비표준용기 추가비용 부담 12

라. 1회용 포장재 전환 영향평가와 비용 반영 체계 마련 12

마. 반환 인프라 다층화와 소매점 부담 완화 13

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개정 방향 예시 13

사. 시행령ㆍ고시 차원의 후속 정비 14

참고문헌 15

판권기 16

표 1. EUㆍ독일과 한국의 음료용기 재사용 정책 비교 8

표 2.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개정 방향 예시 14

그림 1. 재사용 빈용기 축소와 1회용 포장재 확대 현황 5

해시태그

#재사용유리병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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