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말기 중증질환자가 겪는 지속적·극심한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ㅇ주요국의 의사조력사 제도는 허용 행위·대상 요건·법제 방식·감독 수준에 따라 말기환자 한정형, 안락사·의사조력사 병렬 허용형, 의료적 조력사망 통합형, 민간단체 기반 특수 허용형으로 나뉨
ㅇ의사조력사는 생애말기 권리와 예외적 생명단축을 다루는 독립된 규율 영역으로 설계되어야 할 별도의 입법 과제로, 대상 질환·여명·의사능력 기준 등과 독립 심사·보고 및 감독·형사상 면책 범위 등을 법률에 엄격히 규정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된 뒤에도 해소되지 않는 극단적 고통의 경우에 한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한다는 것
Ⅱ. 생애말기 자기결정과 법제도의 한계
Ⅲ.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한국의 위치
Ⅳ. 의사 조력사 법제화의 입법 형태 검토
Ⅴ. 입법 논의 시 고려할 법체계 방향
Ⅵ.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의사조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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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제429호,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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