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제2522호,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관한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법 제1조). 1972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하는 큰 틀을 유지해왔고, 봉급교부금 제도의 폐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 개편에 따른 내국세 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일정률을 점차 조정하여 2020년부터 내국세의 20.79%가 적용되고 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세기 넘게 매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유·초·중등교육의 재원을 법률로 보장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산정의 모수인 내국세 세입액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요구 등을 배경으로,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 발표


2.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의 문제점

(1) 교육비용은 학급·학교·교직원 등에서 함께 파생

(2) 학생 수에 따른 재원 배분 방식의 역설

(3) 학생 수와 단순 비례하지 않는 인건비 증가


3. 개편방안에서 검토할 쟁점

(1) 개편 효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율

(2) 개편 산식 ①: ‘학령인구 변화율’ 변수의 투입

(3) 개편 산식 ②: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률 ‘35%’

(4) 개편 배경: 국제비교 수치에 대한 해석


4. 입법과정에서의 과제

(1) 정부가 국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2) 국회가 점검해야 할 사항

해시태그

#교부금 #교육비 #학령인구변화율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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