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미프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미프진 허용이 공식화되었다. 현재, 미프진을 행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사용방식과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임신중지제도의 법적 공백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미프진 허용을 포함하여 임신중지 제도 입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미프진 허용 공식화
2. 미프진 허용의 5가지 쟁점
3. 미프진 허용과 임신중지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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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29호, 미프진 허용의 쟁점과 과제 : 임신중지 제도화 위한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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