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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33호,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형사절차의 종결 방식과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분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6-09-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전건송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전건송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은 불송치하여 피의자 지위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교원의 권익과 피해아동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형사절차의 조기 종결과 필요한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양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 절차의 구조와 운영 실태
3.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4. 절차 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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