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34호,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②

ㅇ소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체계가 각 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질적 역량을 갖추어야 함


ㅇ현행 소년보호체계의 질적 역량을 ①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이 충실히 제공되는지 여부 ②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함


ㅇ소년보호체계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으로서 △국가 차원의 교육기준 정립 및 교육부·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업무별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인력 양성·확보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식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소년보호체계의 질적 역량 논의 필요성

Ⅱ. 소년보호체계의 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Ⅲ. 소년보호체계의 인력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Ⅳ. 소년보호체계의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개선방안

Ⅴ. 결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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