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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39호,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 ① 우리 건축·시설물에서 걸작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국회입법조사처
2026-10-08
2006년에 품격있고 수준 높은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제도적 성과와 함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건축계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축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산업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건축문화진흥 재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업무범위와 설계대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논의 배경
2. 건축정책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
3. 건축정책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4. 건축문화 진흥을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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