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준비금 감액배당 등 주주환원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주주환원 유형에 대한 과세대상과 소득, 적용세율 등은 상이함
ㅇ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유형별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ㅇ 단기적 과제로,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산정시 자기주식 소각분을 고려하는 방안,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 순자산 증가설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손익거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ㅇ 중장기적 과제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제도 도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로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논의 배경 및 목적
Ⅱ. 주주환원 유형과 현황
Ⅲ.주주환원 유형별 과세체계
Ⅳ. 주주환원 유형별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쟁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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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제435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의 다양화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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