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는 2월 27일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함. 이 법안은 첨단기술의 무기화,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음
* 국가전략기술 :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부여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장의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 뛰어난 연구인력에 대한 장려금 지급
-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요건 완화 추진
- 기술 보안을 위한 부처간·국가간 협력 추진
(출처 : 국회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음
* 국가전략기술 :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부여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장의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 뛰어난 연구인력에 대한 장려금 지급
-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요건 완화 추진
- 기술 보안을 위한 부처간·국가간 협력 추진
(출처 : 국회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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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보도참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 본회의, 드론·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 처리 (2023.02.27.) / 대한민국 국회
-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기술주권 책임진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022.10.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대 전략기술 육성 위해 정책센터·특화연구소 만든다 (2023.02.28.)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