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정부는 `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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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 국토교통부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2023.03.21.)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