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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하였다고 5월 26일 밝혔음. 이번 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음

[회의안건]
1.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안)
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안)
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현황(안)




□ 정부는 작년 11월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첨단산업 주도권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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