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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



□ 19일, 보건복지부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 · 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됨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ㅇ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17년 이후 최초)
ㅇ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ㅇ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ㅇ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ㅇ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ㅇ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급지→4급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ㅇ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ㅇ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ㅇ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ㅇ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ㅇ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ㅇ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ㅇ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24세 이하→30세 미만)
ㅇ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ㅇ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ㅇ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15만 명(누적)으로 증가
ㅇ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ㅇ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ㅇ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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