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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와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 공개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함
 - 애초 예고됐던 '협정'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약'으로 명문화됨
 -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우주·기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조약의 핵심 내용은 제2조~제4조, 제8조~10조 등임

□ 주요 조약 요약
 - (제2조) 전략적 안정, 전략 전술 협동 강화
 - (제3조) 일방에 대한 직접적 위협 조성 시 협상 통로 지체 없이 가동
 - (제4조) 일방이 무력 침공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기타 원조 제공 
 - (제8조) 지역 안전 보장 위한 방위 능력 강화 목적의 공동 조치 제도화
 - (제9조) 식량·에너지·IT 안전, 공급망 등 전략적 분야 협력
 - (제10조) 우주·평화적 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공동 연구 장려
 - (제14조) 자유박탈형 선고자들에 대한 인도·이관 협조

□ 언론에서 언급된 전문가 의견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한·미 조약에는 구속력도, 자동 개입 조항도,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도 없다. 문구만 보면 북·러 조약이 더 강력한 형태”, “그간 러시아와 북한은 기존 조약이나 합의를 자주 무시해왔다. 특히 자국중심적인 러시아가 경제협력에서 (한 약속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
 -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북·러 조약 2조에는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이란 표현이 담겼는데 이는 핵보유국 사이에서 '핵 균형'을 뜻하는 표현”
 -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1961년 조·소 조약은 우리 입장에서 큰 안보 위협은 아니었다.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긴장하기보다는 북·러의 향후 대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동맹은 군사적인 상호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이제 북-러 관계도 넓은 의미의 동맹으로 간주하는 게 맞을 것”
 - (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 “새 조약 4조는 동맹관계에 버금가는 내용이나 북러 쌍방의 국내법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러 간 이번 조약이 냉전시대 조소 동맹 관계의 복원. 북러가 미국 등 서방의 자신들에 대한 안보적 위협 수준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서방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한 군사적 협력체계를 갖추려는 의도”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번 북러 조약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북한은 러시아와의 이번 조약을 통해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안전판을 갖게 된 셈”


(출처: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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