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함
-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됨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임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됨
-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르면 이달 안에 9인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함
-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됨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임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됨
-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르면 이달 안에 9인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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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2024.12.1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보]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2024.12.14.) / 연합뉴스
-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국회 넘어 이제 헌재로 (2024.12.14.) / 연합뉴스
- 헌재, 이달 9인체제…혼란 최소화 심판 '속도전'[탄핵안 가결] (2024.12.14.) / 뉴시스
- 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2024.12.14.) / 대한민국 국회
- [尹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 (2024.12.14.)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