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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함
 -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됨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임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됨
 - 6인 체제인 헌재는 이르면 이달 안에 9인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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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 탄핵소추안 # 대통령탄핵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