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에너지 집약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함
□ EU 집행위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EU 규정 간소화를 목표로 새로운 정책 패키지(일명 '옴니버스' 패키지)를 채택함. 집행위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60억 유로(약 9조원) 이상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힘
ㅇ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책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의 규제 범위를 손보기로 함. CSRD는 역내 활동 기업 대상으로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리고 있음. 집행위는 현재 약 5만개로 추정되는 CSRD 적용 대상 기업에서 약 80%를 제외하고,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대기업에 보고 의무를 집중시키기로 함. 또한, 올해와 내년, 2027년 보고 의무가 있던 기업의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
ㅇ 집행위는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인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지속 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적용 기업)으로 제한함. 집행위는 CSDDD 실사 의무도 간소화하고 점검 빈도도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ㅇ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조정할 예정임. 이번 대책에서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전체 대상자의 약 90%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임. CBAM 적용 기업의 보고 의무도 간소화함
□ 또한 집행위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에 관한 실행 계획'(Affordable Energy Acition Plan)도 채택함
ㅇ 에너지 요금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시스템 비용, 세금·부과금, 공급 비용을 모두 낮춰 전기요금을 줄인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전력에 대한 국가 세금을 낮추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에너지 공급업체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할 예정임. 또 기존 EU 전력 관련 법을 기반으로 장기 공급 계약 도입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 솔루션 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임
□ 그 외, 이번 EU 청정산업딜에는 아래와 같은 계획들도 포함돼 EU 에너지 및 탈탄소화 관련 정책 변화가 예고됨
ㅇ EU에서 생산된 청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 법안 제정 계획
ㅇ 산업 제품에 대한 자발적 탄소 집약도 라벨 도입 계획
ㅇ EU에서 생산된 청정 제조업 지원 목적으로 1천억 유로(약 150조원) 이상 동원 계획
ㅇ 중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EU 중요 원자재 센터' 설립 계획
ㅇ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하고 희소 자재가 효율적으로 재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2026년 순환경제법 채택 계획
ㅇ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최초의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출범 및 글로벌 파트너 협력 계획
(출처: 연합뉴스)
□ EU 집행위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EU 규정 간소화를 목표로 새로운 정책 패키지(일명 '옴니버스' 패키지)를 채택함. 집행위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60억 유로(약 9조원) 이상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힘
ㅇ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책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의 규제 범위를 손보기로 함. CSRD는 역내 활동 기업 대상으로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리고 있음. 집행위는 현재 약 5만개로 추정되는 CSRD 적용 대상 기업에서 약 80%를 제외하고,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대기업에 보고 의무를 집중시키기로 함. 또한, 올해와 내년, 2027년 보고 의무가 있던 기업의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
ㅇ 집행위는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인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지속 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적용 기업)으로 제한함. 집행위는 CSDDD 실사 의무도 간소화하고 점검 빈도도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ㅇ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조정할 예정임. 이번 대책에서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전체 대상자의 약 90%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임. CBAM 적용 기업의 보고 의무도 간소화함
□ 또한 집행위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에 관한 실행 계획'(Affordable Energy Acition Plan)도 채택함
ㅇ 에너지 요금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시스템 비용, 세금·부과금, 공급 비용을 모두 낮춰 전기요금을 줄인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전력에 대한 국가 세금을 낮추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에너지 공급업체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할 예정임. 또 기존 EU 전력 관련 법을 기반으로 장기 공급 계약 도입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 솔루션 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임
□ 그 외, 이번 EU 청정산업딜에는 아래와 같은 계획들도 포함돼 EU 에너지 및 탈탄소화 관련 정책 변화가 예고됨
ㅇ EU에서 생산된 청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 법안 제정 계획
ㅇ 산업 제품에 대한 자발적 탄소 집약도 라벨 도입 계획
ㅇ EU에서 생산된 청정 제조업 지원 목적으로 1천억 유로(약 150조원) 이상 동원 계획
ㅇ 중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EU 중요 원자재 센터' 설립 계획
ㅇ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하고 희소 자재가 효율적으로 재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2026년 순환경제법 채택 계획
ㅇ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최초의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출범 및 글로벌 파트너 협력 계획
(출처: 연합뉴스)
해시태그
참고자료
- The Clean Industrial Deal: A joint roadmap for competitiveness and decarbonisation (2025.02.26.) / European Commission
- 美中에 치이는 EU…규제 완화, 에너지 비용 절감책 마련 (2025.02.27.)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