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번재판소가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
ㅇ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음.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음
ㅇ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임
□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림
ㅇ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비상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를 모두 인정함
ㅇ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함
ㅇ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됨.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함
ㅇ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됨.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됨.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음.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였음
(출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ㅇ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음.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음
ㅇ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임
□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림
ㅇ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비상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를 모두 인정함
ㅇ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함
ㅇ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됨.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함
ㅇ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됨.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됨.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음.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였음
(출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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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2025.04.04.) / 헌법재판소
-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2024.04.04.)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