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됨
ㅇ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ㅇ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함
ㅇ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됨
ㅇ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
□ 이번 법안은 이전에도 추진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음
ㅇ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폐기됨
ㅇ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교과서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으로 인해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함
ㅇ 현재 전국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이며, 의무 도입은 1년 유예된 상태임
□ 교육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됨
ㅇ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고,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임
ㅇ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
ㅇ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되며, 이 법안 역시 작년 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음
ㅇ 이 개정안도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출처: 연합뉴스)
ㅇ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ㅇ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함
ㅇ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됨
ㅇ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
□ 이번 법안은 이전에도 추진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음
ㅇ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폐기됨
ㅇ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교과서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으로 인해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함
ㅇ 현재 전국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이며, 의무 도입은 1년 유예된 상태임
□ 교육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됨
ㅇ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고,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임
ㅇ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
ㅇ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되며, 이 법안 역시 작년 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음
ㅇ 이 개정안도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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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 연합뉴스
- 5000억원 들여 한 학기 실험으로 끝난 AI교과서…교육 현장 대혼란 (2025.08.04.) /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