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대응 위한 산업가속화법안 발표
ㅇ 유럽연합(EU)은 3월 4일 ‘산업가속화법안(IAA)’을 공개해 공공 조달과 보조금 지급에서 유럽을 우대하는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음
ㅇ 법안은 전기자동차 부품 70%, 알루미늄 25%, 시멘트 25%의 유럽산 사용을 의무화했음
ㅇ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인 국가(사실상 중국에 해당)의 투자자가 EU 대상 1억 유로 이상 규모 투자에 참여할 경우 EU 근로자 50% 이상 의무고용, 외국인 지분 49% 제한, 기술 이전, 기업 세계 매출의 1% EU 연구개발 투자, EU 내 생산 비율 30% 확보 등의 조건이 적용될 예정임
ㅇ EU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는 “납세자의 돈을 유럽 생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법안 추진 배경과 목표
ㅇ 2024년 이후 에너지 집약 산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유럽에서 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자동차 산업에서 60만 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됨
ㅇ EU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4%에서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음
ㅇ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EU 전체 경제의 약 14%에 달해, 이를 활용해 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려는 계획임
□ 회원국 간 이견과 조정 과정
ㅇ 프랑스는 ‘유럽산’ 범위를 EU 회원국과 단일시장 회원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ㅇ 독일과 북유럽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 제품도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ㅇ 최종적으로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결정했음
ㅇ IAA는 세 차례 시도 끝에 발표되었으며, 보호무역 강화 우려와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맞서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음
□ 외부 반응과 영향
ㅇ 한국 등 FTA 체결국은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돼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왔음
ㅇ 한국무역협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EU 역내 조립 조건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ㅇ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투자 저해와 해외 기술로의 접근 제한을 우려했음
ㅇ EU 관계자는 “유럽은 슈퍼마켓이 아닌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향후 전망과 법안 적용대상국가
ㅇ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ㅇ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역내 제조업 부흥과 고용 안정,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ㅇ 중국은 법안의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도 공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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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U, 중국산 쓰나미 막을 유럽 우대 정책 ‘메이드 인 유럽’ 발표 (2026.03.05.) / 뉴시스
- 무역 장벽 높이는 EU…'메이드 인 유럽' 규정 공개 (2026.03.05.)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