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ㅇ 정부는 2026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을 중장기로 구현하기 위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 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음
ㅇ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사항을 논의했음
ㅇ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이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정책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정된 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음
ㅇ 통일부는 이번 계획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 이후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음
□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3대 목표 및 추진 원칙
ㅇ 제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음
ㅇ 3대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으로 명문화되어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았음
ㅇ 정동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고 밝히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음을 강조했음
□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경제 준비를 위한 6대 과제
ㅇ 정부는 남북 상시 통신선 복원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남북 기본합의서를 계승·발전시킨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음
ㅇ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감축→폐기’ 단계적 해법을 추진함
ㅇ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속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 회복을 도모할 방침임
ㅇ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구체화하여 남북 공동 성장을 준비함
□ 국민 참여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정책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킨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ㅇ 2024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최초로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 평가가 포함됨
ㅇ 통일부는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보고와 관보 게재를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임
(출처: 통일부,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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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기본계획 심의 (2026.03.19.) / 통일부
- 李정부 남북관계 청사진 마련…'비핵'보다 '평화공존' 우선 (2026.03.19.) / 연합뉴스
- 정부, 4차 남북관계 기본계획 '조기 종료'…5차 계획 수립 (2026.03.19.) / 뉴스1
-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尹 정부 4차 계획 조기 종료 (2026.03.19.)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