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과 국가 규제정책의 전략적 대전환
ㅇ 정부는 2026년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했음
ㅇ 기존 국무총리가 맡던 위원장 직위를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대폭 강화함
ㅇ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주문했음
ㅇ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5가지 방향의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지역 성장을 견인할 메가특구 도입 및 3대 핵심 규제특례
ㅇ 메가특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대규모 기업 투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함
ㅇ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신속한 선택을 돕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도입함
ㅇ 현장에서 즉각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시행함
ㅇ 대규모 실증 지원,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이 신기술을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구축함
□ 기업 투자를 견인하는 7대 통합 지원패키지 및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패키지를 제공함
ㅇ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의 대출금리를 우대함
ㅇ 거점 국립대 내에 9개의 융합연구원과 단과대를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하여 매년 1,5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개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함
ㅇ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함
□ 4대 분야별 메가특구 방안
ㅇ 로봇 분야는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과 실외 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 및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공공조달 확대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함
ㅇ 재생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지원함
ㅇ 바이오 분야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와 치료 실시 요건 확대,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지역 의료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함
ㅇ AI자율주행차 분야는 시·도지사에게 임시운행 허가권 부여, 자율주행 AI 학습용 주행데이터와 GPU 지원,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지원 등으로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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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규제개혁 28년 만에 개편…최고 수준 규제특례로 '메가특구' 추진 (2026.04.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 "美에 '마가' 있다면 우린 '메가'"…메가특구 청사진 공개 (2026.04.15.) / 연합뉴스
- 이 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 특구" (2026.04.15.)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