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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STR '무역법 301조 공청회' 참석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원칙" 강조

□ 우리 정부, USTR 과잉생산 공청회에 참석해 시장경제 원칙·구조조정 현황 전달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5월 5(현지 시간워싱턴 D.C.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한국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으며한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음

ㅇ 공청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착수한 301조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임

ㅇ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통상 수단임

ㅇ USTR 대표는 이번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이번 여름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한국 정부의 공청회 대응 내용

ㅇ 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 서면 의견서에는 '한국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기재됐으며공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음

ㅇ 구체적 근거로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회생법을 제시했으며이를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도 추가 근거로 제시했으며미국 측에서 과잉생산을 주로 문제 삼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공청회 구성 및 미국 측 참여 현황

ㅇ 공청회에는 USTR 외에도 상무부·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중소기업청(SBA)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미국 산업계·무역단체 및 중국국제상회(CCOIC) 소속 중국 측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패널로 참여했음

ㅇ 미국 측은 공청회에서 한국 측에 과잉생산 관련 구조조정 진행 현황과 정책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음


□ 301조 조사 배경 및 향후 일정

ㅇ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이 조치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음

ㅇ 글로벌 관세 150일 시한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ㅇ 앞서 USTR은 지난달 28~29일에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301조 공청회를 개최했으며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했음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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