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시행 계획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26.7.21.)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함
ㅇ 인공지능기본법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개정(‘26.1.20 개정 완료)이 이루어짐
- 주요 개정 내용: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인공지능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
ㅇ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됨
-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과 함께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임
①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ㅇ 인공지능기본법(제3조 제5항)
- 인공지능취약계층 정의: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인공지능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규정(인공지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 참여 보장, 의견 반영)
ㅇ 시행령 초안(취약계층 범위)
- 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
②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
ㅇ 인공지능기본법(제16조 제3항)
-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 구매나 용역 발주 시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
ㅇ 시행령 초안(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
-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
- 기타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고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인공지능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
ㅇ 인공지능기본법(제17조의2)
-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ㅇ 시행령 초안(비용지원 가능 대상자의 범위)
-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 이공계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
④ 인공지능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원 절차
ㅇ 인공지능기본법(제18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시행령 초안(지원 절차 구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등
ㅇ 인공지능기본법(제22조의2)
- 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장관 허가를 얻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ㅇ 시행령 초안(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설립을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 설립 요건 상세화, 국가가 인공지능연구소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 상세히 규정
□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
ㅇ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ㅇ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
ㅇ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19일까지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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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AI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5.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03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5.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
- [22151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