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경업금지 약정 적용 실태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7월 7일 발간한 '2026 OECD 한국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퇴사 후 경쟁사 취업이나 동종 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에 묶였다고 인식한 한국 근로자 비율이 조사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국내 민간부문 근로자 중 17%는 약정 적용을 '확실히 받는다', 31%는 '아마 적용받는다'고 응답하여, 전체 민간 근로자의 48%가 이직 제한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 답함
ㅇ 사용자 조사에서도 국내 민간 근로자의 25~35%가 약정에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 노동시장 맥락에서 이직 제한에 대한 양적 분석과 비교 지표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과도한 경업금지 계약과 채용 제한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권리와 임금 경쟁력을 제약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계약직 및 저임금 직군으로의 확산
ㅇ 국내 경업금지 약정은 관리자나 연구직 등 핵심 기술인력에 국한되지 않고, 조항 적용의 정당성이 낮은 일반 직무군에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향을 보임
ㅇ 기밀정보 미접근 근로자의 16~41%, 기간제 근로자의 22~44%가 약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월 200만 원 미만 저임금 직군(5~37%) 및 비관리·비전문직(15~44%)까지 포함하여 취약 직군 전반에 이직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실태임
ㅇ경업금지 조항을 도입한 국내 기업의 23%는 직무나 직급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조항의 과도한 확산은 개인의 이직과 창업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이동성 둔화 및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기업 간 노동시장 담합 관행 만연
ㅇ 기업 상호 간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노포칭이나 임금·보상 수준을 일정하게 맞추는 임금담합 등 기업 간 노동시장 제한 관행의 인지율도 높게 나타남
ㅇ 이번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약 65%는 같은 업계에서 노포칭, 임금담합 또는 두 관행 모두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평균인 48%를 상회했음
ㅇ 한국은 일본에 이어 조사 대상 14개국 중 관련 관행 인지율 2위에 올랐으며, 이는 해당 담합 관행이 국내 일부 기업의 예외적인 사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해외 규제 흐름 및 국내 대응 방향
ㅇ 미국 법무부는 2010년 6개 빅테크 기업의 직원 스카우트 제한 합의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여 규제했으며, 캐나다는 2023년 경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최장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로 규율함
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임금담합과 노포칭이 목적에 의한 경쟁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해석하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 임금·보상 합의가 인재 확보 경쟁을 막아 경쟁법상 문제가 된다고 해석하는 등 해외에서는 노동시장 담합 행위를 엄격히 바라보는 추세임
ㅇ 반면 국내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법률이 없어 법원의 사안별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등 집행 초기 단계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해외 정책 동향과 데이터 모니터링을 거쳐 구체적인 법 집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출처: 뉴스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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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퇴사해도 경쟁사 못 가"…韓 근로자 '이직 제한' 체감 OECD 1위 (2026.07.10.) / 뉴스1
- OECD Employment Outlook 2026: Korea (2026.07.07.) / OECD
- Non‑compete and related agreements: Korea (2026.07.07.) /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