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관세법 338조 첫 적용

□ 미국의 관세법 338조를 활용한 대캐나다 관세 부과와 관세정책 확대 가능성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백악관의 캐나다 추가 관세 부과 팩트시트와 주류·유제품·자동차 분야별 포고령 3건을 통해,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관세는 8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ㅇ 대상은 와인·하키채·시멘트 등이며 에너지·칼륨비료·수산물·핵심광물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품은 제외됨
ㅇ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품목에도 적용되며, 캐나다는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강화와 모든 대응 방안 검토를 예고했음
ㅇ 관세법 338조의 다른 교역국 확대 가능성과 한국 대상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전망이 제기되면서,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의 유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음


□ 관세법 338조의 첫 적용과 부과 근거
ㅇ 관세법 338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 상품을 다른 국가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차별적인 관세·쿼터를 적용하고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했으며, 치즈 관세할당의 배분·이용 자격에서도 유럽연합산보다 미국산을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음
ㅇ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22%, 56억 달러 감소했고, 미국산 주류 수입도 81%, 약 5억8천200만 달러 감소했다고 제시했음

□ USMCA 적용과 미·캐나다 협상
ㅇ 이번 관세는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무관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임
ㅇ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음
ㅇ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향후 몇 주간 상을 강화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ㅇ 캐나다는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다른 국가로의 확대 가능성과 무역합의 영향
ㅇ CNN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다른 교역국에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향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음
ㅇ 미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대한 차별을 폭넓게 판단하면 무역·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율 관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음
ㅇ CNN은 USMCA 적용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된 점을 들어, 기존 무역협정도 추가 관세를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음


□ 무역법 301조 관세와 한국의 15% 상한
ㅇ 무역법 122조에 따른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며, 이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됨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음
ㅇ 한국 등에 강제노동과 관련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후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음
ㅇ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유지될지 쟁점이며, 실제 부담이 이를 넘으면 기존 무역합의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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