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2대 국회 내 개헌과 민생입법 처리 강화 제안

□ 2027년 개헌 추진과 22대 국회 운영 구상
ㅇ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7월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ㅇ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중후반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음
ㅇ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당사자 간 합의에 달린 사안으로 보고 자문위원회와 개헌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


□ 국민 참여 확대와 국민주권 국회
ㅇ 조 의장은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개헌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
ㅇ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고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국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ㅇ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국민주권·민생효능·미래도약·국익외교를 4대 비전으로 설정했음
ㅇ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음


□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개선
ㅇ 조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 원칙으로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여야 협의를 지켜보되 필요할 경우 의장으로서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ㅇ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체계·자구심사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소수 의견과 발언권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의회 외교와 국가균형발전 과제
ㅇ 조 의장은 국회 외교안보전략센터 설치, 의장 직속 국익외교자문위원회 운영과 의회외교 백서 발간을 통해 의회 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ㅇ 한미 의회 경제포럼 정례화와 한·유럽연합(EU) 포럼 구성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한러 의회포럼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ㅇ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ㅇ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기구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 첨단산업 입법,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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