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 주요 수출시장 규제 개선과 진출 지원
ㅇ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화장품 허가·등록과 할랄 인증 관련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러한 변화로 K-뷰티 기업이 현지 시장 진입 시 행정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6년 7월 28일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신제품 출시 절차 간소화와 시험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 화장품 규제 개선을 추진했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규제당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할랄 인증 부담 완화와 통관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
ㅇ 양국 규제 개선은 한국의 화장품 수출 기업이 현지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와 인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화장품 규제 개선과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
ㅇ NMPA는 중국 최초 출시 또는 글로벌 동시 출시 제품에 대해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 제출만으로 원산지 판매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정식 제품 포장이 아닌 디자인 시안으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음
ㅇ 기존에는 수입 화장품이 제조국 또는 원산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글로벌 출시 일정과 중국 출시 시차를 줄일 수 있게 됐음
ㅇ 퍼머 제품, 비산화형 염모제, 물리적 차폐 방식 미백 제품, 신원료 적용 일반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제조시설의 GMP 자격과 안전성 위해평가 결과를 충족할 경우 독성학 시험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음
ㅇ 동일 브랜드 내 착색제·향료·pH 조절제·증점제 등 일부 성분만 다른 처방체계 유사 제품은 대표 제품의 시험·효능 평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색조·향수 등 다품종 제품 출시 부담을 완화했음
ㅇ 이와 함께 원료 제출코드 기재 의무를 기업 자체 보관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국 내 책임자 변경 절차를 줄이는 등 행정 부담도 간소화했음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개선과 수출 부담 완화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7월 20일~22일 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행 예정인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음
ㅇ 인도네시아는 비무슬림 국가 기업이 할랄 인증 과정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인정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음
ㅇ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규정 개정 전에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음
ㅇ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연구·시장조사용 견본품 반입 등 통관 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음
ㅇ 양국 규제당국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향후 의약품 분야 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임
(출처: 프라임경제, 뉴스1, 뉴시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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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4억 빗장 풀린다" 中 NMPA, 화장품 규제 대폭 완화…K-뷰티 '신속 진출' 발판 마련 (2026.08.06.) / 프라임경제
- 国家药监局关于化妆品注册备案有关事项的公告 (2026.07.29.) / 国家药监局
- 'K-뷰티 핵심 수출국' 인니, 할랄 규제 문턱 낮춘다 (2026.08.03.) / 뉴스1
- "K-뷰티 할랄 인증 완화"…식약처, 인니와 협력 (2026.08.03.)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