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방동원법 개정 추진과 국가 동원체계 정비
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2010년 법 시행 이후 16년 만에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음
ㅇ 중국 국방동원법은 전시 또는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국방 역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ㅇ 개정안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했음
ㅇ 이에 따라 산업 생산능력, 운송 수단, 기술·인력 등 평시에 보유한 자원을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동원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음
□ 첨단기술과 민간 자원의 국방 활용 확대
ㅇ 개정안에는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과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 강화 관련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음
ㅇ 개정안에는 특정 기술 분야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방동원 범위가 AI·무인기·로봇·위성통신 등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국방동원의 대상이 기존 군사 영역뿐 아니라 산업·기술 등 사회 전반의 역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특정 지역 충돌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대만해협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음
□ 군·지방정부 역할 조정과 국방동원 체계 강화
ㅇ 개정안은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 국방동원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중국은 2019년부터 국방동원 체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2022년 이후 각 성·시·현에 국방동원판공실을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해 왔음
ㅇ 개정안에는 국방동원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ㅇ 이번 개정은 그동안 추진된 군 조직 개편과 지방정부 역할 조정을 법률 체계에 반영하는 성격으로 평가됨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