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고인민법원, AI 분쟁의 종합적 사법기준 마련
ㅇ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7일 각급 인민법원의 AI 관련 분쟁 사건 심리를 지도하기 위해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AI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음
ㅇ 의견은 인격권·개인정보·소비자 권익 침해부터 생성형 AI 서비스와 AI 제품의 책임, 지식재산권, 증거 심사와 형사책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ㅇ 최고인민법원은 사람 중심, 혁신 발전 지원, 안전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범용·전용, 오픈소스·폐쇄형 등 AI 모델의 기술 원리와 위험 확산·통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개발자·제공자·사용자의 책임을 구분하도록 했음
□ 저작권 침해와 학습데이터 관련 책임 기준
ㅇ AI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기술과 사업모델의 특성,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수행한 역할, 훈련데이터 제공 주체, 필요한 조치와 수익 상황 등을 종합해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음
ㅇ 권리자가 AI 생성 여부와 자신의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등에 관한 초기 증거를 제시하고, 개발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훈련데이터 출처와 학습 과정, 모델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음
ㅇ 사용자가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AI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고 합리적 이용 등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음
ㅇ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대형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은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이번 의견에서 규정을 유보했음
□ 딥페이크·개인정보·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
ㅇ 자연인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얼굴을 처리해 식별 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생성·사용·공개하거나 음성을 학습해 해당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면 성명권·초상권·음성 관련 권익 등의 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음
ㅇ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 범위 내 AI 모델 학습에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침해로 보지 않되, 개인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리에는 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음
ㅇ AI 환각 등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콘텐츠 생성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ㅇ AI를 이용한 신상털기, 유명인 사칭 판매, 소비자별 빅데이터 가격차별 등도 권리침해와 소비자 권익 침해의 판단 대상으로 규정됐음
□ AI 분쟁의 책임 및 사법절차 기준
ㅇ 법률에서 별도의 책임 기준을 정하지 않은 AI 관련 권리침해에는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음
ㅇ 자율주행·운전보조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와 생산자·판매자의 책임 및 사고기록 데이터 제출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음
ㅇ AI를 이용해 법원 제출 문서나 관련 판례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자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AI 사용 사실을 법원에 설명하도록 했음
ㅇ AI를 고의로 이용한 국가안보 위해, 시민 권익 침해, 사회질서 교란 등의 범죄는 엄벌하되 연구·개발과 응용 과정의 혁신적 행위에는 죄형법정주의 등에 따라 신중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