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15세 미만 SNS·게임·AI챗봇 이용 제한하는 EU 아동법 17일 공개 예정
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챗봇 이용을 연령별로 차등 제한하는 'EU 아동법(EU Kids Act)'을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블룸버그·AFP 등 복수 외신이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음
ㅇ 법안 초안은 연령을 15세 이상, 13~14세, 3~12세, 3세 미만 네 단계로 나눠 서비스 접근 권한과 부모 통제 범위를 다르게 규정했음
ㅇ 이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초안대로 입법화되면 EU 전역에서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임
□ 연령별 서비스 접근 제한 내용
ㅇ 초안은 부모 감독 없이 이용하는 '자율 계정' 개설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했음
ㅇ 13~14세는 부모에게 소셜미디어·동영상 공유 플랫폼용 '입문 계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계정은 부모 통제 아래 연락 대상과 이용 시간이 엄격히 제한됨
ㅇ 3~12세는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3세 미만은 서비스 접근이 원천 차단됨
ㅇ 집행위 문건은 "EU의 접근 방식은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막대한 잠재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기술 기업들이 아동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그 반대가 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음
□ 플랫폼 기업의 의무와 제재
ㅇ 초안은 기업에 중독성 있는 설계와 유해한 피드 제공 방지,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 제공, 효과적인 부모 통제 도구 제공 등을 요구했음
ㅇ 소셜미디어·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개설 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다운로드 전 연령을 확인해야 함
ㅇ 플랫폼은 집행위 감독 비용을 충당할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0.03%를 넘지 않도록 정했고, 아동 접근을 막지 못한 플랫폼에는 연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 발표 일정과 배경
ㅇ 올로프 질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기술 담당 집행위원이 17일 EU 아동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 유럽의회 정책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입법 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챗GPT 등 주요 서비스가 아동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음
ㅇ EU 개별 회원국들은 지난해 호주가 처음 도입한 연령 제한 조치를 계기로 자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회원국 간 규제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해시태그
참고자료
- 'EU아동법안' 공개…15세 미만 SNS·온라인게임 이용 제한(종합) (2026.09.15.) / 연합뉴스
- EU,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연령별 차등·안전설계 의무 (2026.09.15.) / 뉴시스
- EU, 15세 미만 SNS·AI봇 제한 추진…빅테크엔 '감독수수료' 요구 (2026.09.15.)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