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인증제 신설 추진
ㅇ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의 안전성 인증 제도를 신설해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이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음
ㅇ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는 2027년도 이후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연구소에는 인증 사업자와의 계약을 권고할 예정임
ㅇ 정부는 중요 개인정보를 보관·제공하는 기업의 사전 신고 제도도 도입해 위험이 있으면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임
ㅇ 기존에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고, 중국 자본 기업에는 중국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 인증제 주요 내용
ㅇ 인증 대상은 일본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일본 내에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며,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기업정보와 정보 유출을 막는 위험 관리 제도, 설비 조달처 등이 고려되고 있음
ㅇ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료기관·연구소가 권고 대상이며, 인증 서비스를 쓸지는 기업이 판단하되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은 미인증 서비스를 고르기 어려울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했음
ㅇ 인증 기준은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 인증 제도 JC-STAR를 참고하며, 이 제도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나 지금까지 중국 제품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음
□ 사전 신고제와 법 개정
ㅇ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관·제공하는 기업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 보관에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가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정부는 이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이를 근거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구상임
□ 도입 배경과 중국 관련 지적
ㅇ 일본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면서 서버 위치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운영 기업의 국적도 따지기로 했으며, 서버가 일본에 있어도 운영 기업이 중국의 영향권에 있으면 중요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한국경제는 전했음
ㅇ 중국과 같은 우려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보 인프라가 확산하면 유사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ㅇ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에는 중국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중국 법에 따라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도 거론됐음
ㅇ 한국경제는 중국 국가정보법이 정보공작 협조 의무를, 국방동원법이 민간 자원 징발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다고 설명했음
□ 관련 조치와 시장 환경
ㅇ 생성형 AI의 급속한 보급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신규 건설 계획이 본격화하고 있음
ㅇ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등 전력망에 연결되는 설비에도 JC-STAR 레벨 1 기준 충족을 의무화할 예정임
ㅇ 내각관방 자료에 따르면 일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24년 기준 1조7천억엔을 넘었으며, 세계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더해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부상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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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日,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인증제 신설…"중국계 배제 목적" (2026.10.20.) / 연합뉴스
- 日,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 인증제’ 신설…중국계 사실상 퇴출 (2026.10.20.) / 매일경제
- 한경 PREMIUM9 AI를 넘어서는 성공투자 구독하기 "중국에 개인정보 다 넘어갈라"…日 결국 '특단의 조치' [도쿄나우] (2026.10.19.) /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