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대외투자 관리 규정 발표…대규모 해외투자 사전관리 강화

□ 중국, 새 대외투자 관리 규정 발표와 대규모 해외투자 사전관리 강화
ㅇ 중국의 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 22일 「대외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해 중국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ㅇ 새 규정은 대규모·외교관계 관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추진 이전부터 당국이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ㅇ 투자 과정에서 법규·정책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당국의 관리·개입 범위를 확대해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
ㅇ 이번 개편은 대중국 차별적 조치와 해외 정치·안보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최근 대규모 자본유출 속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됨


□ 대규모·외교관계 관련 해외투자에 사전보고제 도입
ㅇ 새 규정은 2017년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대체하며, 중국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고·심사 절차를 정비함
ㅇ 중국 측 투자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중국과 투자대상국 간 외교관계에 관련된 투자는 중요 사전작업을 하기 10영업일 전에 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ㅇ 중요 사전작업에는 외국 정부에 대한 투자 약속이나 투자협정 체결 등이 포함돼, 실제 투자에 앞선 협의·계약 단계에도 사전보고 의무가 적용됨
ㅇ 이와 함께 해외 재투자 보고제 등 기존 정보보고 체계를 보완해 중국 투자자의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관리 범위를 확대함


□ 법규·정책 위반 소지 발견 시 투자 조정·중단 가능
ㅇ 당국은 보고된 해외투자와 관련 활동에서 중국 법규나 정책 위반 소지를 발견할 경우 감독 면담과 경고 서한 발송,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ㅇ 필요할 경우 투자자에게 정기적인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투자계획 조정이나 해외투자 잠정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권한을 강화함
ㅇ 이에 따라 새 규정은 투자 전 단계의 보고뿐 아니라 투자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됨
ㅇ 특히 외교관계 관련 투자가 별도 사전보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경제적 마찰을 빚는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 대중국 규제와 자본유출 확대 속 대외투자 관리 강화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일부 국가가 중국 기업에 기술·데이터 제공이나 지분·자산 처분 등을 요구해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함
ㅇ 일부 국가의 정세 불안과 잦은 정책 변화로 정치·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중국 투자자가 해외 위험을 충분히 평가·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힘
ㅇ 내수와 국내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에서 빠져나간 이른바 ‘핫머니’가 블룸버그 집계 기준 1조400억달러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자본유출도 확대됨
ㅇ 중국은 최근 역외기업의 홍콩 상장과 역외 신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투자 중개 금융사를 퇴출하는 등 해외 자본유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왔으나, 합법적인 해외 금융투자는 계속 허용한다는 입장임



(출처: 연합뉴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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