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여개 규제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추진
ㅇ 정부는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힘
ㅇ 초광역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범정부 정책지원을 결합해 지역별 전략산업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ㅇ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과 AI데이터센터 인허가 개선, 로봇·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등 첨단산업 투자·사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함
ㅇ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동·의료·개인정보 등 광범위한 특례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경영계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힘
□ 초광역특구에 역대 최대 규모 규제특례·정책지원 도입
ㅇ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ㅇ 정부는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마련해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ㅇ 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심의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도 추진함
ㅇ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연계하고, 10월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의 입법과 시행령 마련, 특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의 초광역특구 지정을 추진함
□ 반도체·AI데이터센터·로봇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
ㅇ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국가산업단지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임
ㅇ AI데이터센터에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건축물 규제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함
ㅇ 로봇 분야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건설·물류·교통 분야 활용을 위한 규제특례와 실외 이동로봇 인증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함
ㅇ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무인 자율차 운행 법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정식 판매(B2B)를 허용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과 로보택시 등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함
ㅇ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원료세포의 수급경로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원격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AI 활용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함
□ 노동·의료 등 규제특례 놓고 노동계·경영계 반응 엇갈려
ㅇ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연구개발 종사자 등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함
ㅇ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특례에 대해서도 고용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ㅇ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지주회사·주택 관련 특례도 문제로 거론됨
ㅇ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로봇·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초광역특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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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동·시민단체 "초광역특구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즉각 철회해야" (2026.10.26.) / 뉴스1
- 경영계,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환영…"경쟁력 확보 위해 신속 입법 필요" (2026.10.23.)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