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업비밀 침해 외국 실체에 무역·투자·입국 제한 추진

□ 중국, 영업비밀 침해 외국 기업·개인 대상 제재 규정 마련 추진
ㅇ 중국 상무부는 10월 26일 외국 실체의 영업비밀 침해가 중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협이 될 경우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함
ㅇ 초안은 외국 실체(기업·기타 조직·개인)를 대상으로 무역·투자·출입국 등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중국 상무부에는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제재의 집행·조정 절차도 규정함
ㅇ 이번 초안은 최근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와 중국의 대응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돼, 미중 간 기술·경제안보 갈등이 제도적 대응으로 확대되는 양상임


□ 영업비밀 침해와 국가안보 위협 결합 시 광범위한 제재 가능
ㅇ 초안은 외국 실체가 국제 경제·무역 관련 활동에서 중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서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거나 현실적 위협을 초래한 경우 적용하도록 함
ㅇ 제재 대상으로 판단되면 중국 관련 화물·기술의 수출입과 국제 서비스무역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수출도 금지할 수 있음
ㅇ 외국 실체의 중국 내 신규 투자를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수단을 무역에서 투자 영역까지 확대함
ㅇ 관련 개인과 교통수단의 중국 입국을 제한·금지하고 취업허가와 체류·거류 자격을 제한·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 상무부에 조사권 부여 및 제재 변경·예외절차 마련
ㅇ 외국 실체가 적용 대상 행위를 한 경우 중국 상무부가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조사 대상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상무부가 이미 확보한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ㅇ 제재 대상이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위험 제거·손해배상 등 시정조치를 취하면 제재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도 집행 효과 등을 평가해 조치를 유지·중단·변경·취소할 수 있음
ㅇ 중국 기업·기관·개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재 대상 외국 실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무부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거래하거나 관련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24일까지 진행됨


□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이후 중국의 대응수단 구체화
ㅇ 미국 국무부는 10월 19일 구글 AI 기술 관련 영업비밀 절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함
ㅇ 중국 상무부는 중국 AI 기업의 성장이 장기간의 기초연구와 지속적인 혁신투자에 따른 결과라며 영업비밀 절취 의혹을 부인하고 미국에 중국 기업에 대한 비방·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ㅇ 중국은 미국의 관련 조치에 대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26일 영업비밀 침해 외국 실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함
ㅇ 이번 초안 공개로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와 국가안보를 연계한 대외 대응방향이 보다 구체화됨



(출처: 연합뉴스, 뉴스1,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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