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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 정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별도로 추진돼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방 소멸’과 같은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음



□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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