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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법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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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세미나 자료집 
(2023.11.03.)
▶ [NARS Brief 25호]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2023.11.10)
 ㅇ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공법과 형사법 및 상사법 분야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분야별로 발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법 분야에서는 법치국가의 구성요소가 입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행정의 기능부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형사법 분야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발전을 위해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하는 형사사법의 요청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사법 분야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권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을 검토하여야 하고, 상법의 미실현이익 공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장의 평균적인 금리와 연계한 변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관련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2023.10.30.)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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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 형사법 # 공법 # 상사법 # 검찰권 # 공수처 # 법치주의 # 회사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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