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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우리 법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라 함)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총 6,580건에서 2021년에는 16,167건으로 146% 증가하였으며, 등급분류 기간도 2020년 6일에서 2021년에는 10일로 증가하여,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유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2020년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이미 자율등급제 도입을 제시하였음

□ 21대 국회는 2022년 9월 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OTT 사업자 등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관장할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목차

    목차

    OTT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김성훈 1

    I. 입법 배경 1

    II.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2

    해시태그

    #현안입법알리기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 OTT # 영상물등급위원회 # 자체등급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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